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그 건에 대해서 회의록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위원들의 발언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면 위원장이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회의진행하는 게 상식이 아니라 법상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위원의 발언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상호 위원간에 회의중에 얘기를 하면 회의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회의진행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