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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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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연히 그렇죠? 보통 나중에 이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분들은 공인중개사한테 그런 것을 얘기도 못 들었고 아니면 들었는데 5년 뒤에 없어진다 이렇게 했던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지점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나순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4000건 5000건 이정도 나왔다면서요.

은평구전체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연립같은 것 해놓고 옆에다가 불법확장했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 오천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성실히 이행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어떤 샘플을 조사를 해서 그 계약서를 확인을 해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분양에만 급급해서 불법건축물을 서민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행강제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서민들이 보통 한 달 월급 300만원, 400만원 많으면 1000만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인데 공인중개사는 5년있으면 다 없어진다 하고 국가에서는 그런 일 없다, 예전에 5년 있다가 없어졌었는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이 했던 업무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계약자한테 제공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지점이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