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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266회 제4사회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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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는데 편성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공직 생활 30년 넘게 했지요? 법에 안 맞으면 담당과장께서는 안된다고 박력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다 합니까? 그러면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있고 국장이 있고 쭉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을 안 지킬 것 같으면 과장님 왜 필요합니까? 담당 직원 시켜서 올려서 그대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감사 지적 받으면 되고.

여하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