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위원 현재 지적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주택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불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함에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셔서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 4,364건과 31억 6,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있었고 20년도에 4,972건과 36억 4,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적과에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을 때 과장님 지적과에서 결산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과목별로 따로따로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