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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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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 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첨부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킥보드 도로점유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하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쪽 업체에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무관하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기타 도로를 심각하게 점유해서 구민들의 보행권을 아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사실 어느정도 주의를 통보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고요. 그리고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방치 자전거 나중에 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도 예산이고 행정력도 행정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기 위해서 방치스티커를 붙인 뒤에 거의 2주를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보통 문제되는 것이 역세권입니다. 근처 상가협의회나 이런 분들께 직접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사실 거기에 날짜나 방치자전거가 되는 사유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거나 아니면 자전거가 고장이 났거나 사실 이게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인데 저희가 한 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상가주인분들께서 사실 거기에는 그분들 쓰레기도 직접 매일 수거하시고 쓸고그만큼 자기 상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적절하게 구청에서 이용을 하시면 저희 행정력도 절약하고 그 분들도 그분들 상권에 미화를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정도 양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 역세권에 무단방치 자전거 개선에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위탁업체는 스티커 부착된 스티커 날짜만 확인하고 수거만 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