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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66회 제5사회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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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그사람들이 저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를 전혀 모르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지도 않고 저는 모른다고 시장님 찾아가라고 하겠지만 저도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고 현재 불법건축물과는 다르겠지만 당시 준공할 때 등기를 못한 이유가 있지 않냐고, 당시에 합당하고 법적으로 충족했더라면 등기에서 완성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을 텐데 당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임시건축물로 쓰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우리 시 공무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책자대로 해서 현행법령에 맞춰서 오면 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준하여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경산시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보시고 저는 민원인편을 들지 않고 공무원들 편에 서서 민원을 정리했는데 아마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 허가과장님과 다시 미팅자리를 한번 만들 것입니다.

시간조정을 할 것인데 그분들은 계속 시장님을 면담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고 시장님을 만나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성적으로 판단해서 경산시에서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사람들은 충분한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허가받고 세금내고 취득세 내고 건축물을 지어라하여 규정에 맞게 다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현행 법령에 안 맞다고 건물에 등재가 안 된다? 이것은 누가봐도 조금은 민원인 입장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있고 경산시 행정 문제에서도 이것을 과연 불법건축물로 보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

현행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은 현행대로 공사를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양성화이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지어있지만 과징금을 맞고 벌금을 내고 건축물 구조가 현행 법령에 맞춰서 만들면 양성화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건축물과 당시의 문제는 조금은 달리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 질의보다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