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1120쪽을 보면 아동학대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23년도에 211건, 24년도에 210건, 25년도 상반기까지 135건이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조사 일수가 2건, 14건, 3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결국 주말에 신고 들어오는 현장은 경찰에 맡기고 직원들은 현장에 안 나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신고가 경찰이든 시청으로든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 담당 직원, 관할 지구대 직원, APO(학대예방경찰관) 다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조치 같은 판단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직원을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량권은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사안에 부서 직원이 웬만하면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들 주말신고, 야간신고 현장에 다 나가봅니까? 어떻게 업무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