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해답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갈등 해소에 대해서 법제처 판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법 적용에 대한 지침이 되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 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근거에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집행 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고 지방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법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의원의 자료제출권을 명문화하고 집행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제처에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하니 국장님 말을 믿고 이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판단 했을 경우에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시면 이 분야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경산시의 행정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결론을 내주시기를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