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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266회 제6사회위원회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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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국장님이 편의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원 입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70점 이상이 결격사유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적격 되어서 그 업체가 못하면 다시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러면 의회가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A라는 업체가 한번 부적격 되어서 다시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집행부도 문제 있고 우리도 판단을 신중히 안 해서 동의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를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는 가려서 점수한 것은 A, B, C해서 그 사람은 지칭할 것없이 이정도로 점수를 매겨서 평균이 안 되어 이 업체가 되었다는 정도는 공개를 해주어야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동의할 이유가 없지요.

앞으로 모든 의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동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계속 개인정보 유출 어떻고 말하지만 가려서 점수매긴 것을 평균냈을 때 이 업체를 심사위원이 선정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누구도 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마다 매긴 것을 저희가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