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맞지요? 누구나 쉽게 들여다보고 누구나 찾아서 볼 수 있는 것이 공개입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SNS로 들어가도 열람이 안되는 것입니다. 차단한 것이 비공개입니다. 이 자료 채점표 역시 채점을 발표하고 난 후 봉인하여 보관하지 않습니까?
봉인해 버리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누구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계류중이거나 심사중이거나 사업중일때는 자료 공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공개라는 것은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국장님께서 공개와 비공개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비공개라하여 무조건 못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라는 말은 SNS이나 오픈창에 프리하게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는 청구인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청구인에게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잘못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