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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266회 제1사회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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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뜻은 이해하지만 조례 자체가 특정 지역의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전체적인 시행정으로 보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대수를 줄이든지 맞게끔 줄여서 전체적으로 반장을 둔다 하면 시 전체 어디든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특정 공동주택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만 둔다고 명시되어 올라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수를 두면 되지 않습니까? 50세대라면 반장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시 전체, 선정 안 한 곳도 많습니다. 안 하는 것은 통장들이 선정 안 하고 본인들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싶으면 다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곳은 50%, 40% 선정할 수도 있고 자율로 맡기는 것은 하지만 기준을 두고 이 아파트만, 이 공동주택만 라인마다 반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올라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