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사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재량이시고 하는 것은 맞는데 최소 공무원 분들이 어느 파트에 들어 가서 그 자리에 정착이 다시 혹은 인사가 갑자기 생길, 결여가 있었을 때는 오랬동안 1년 6개월이나 2년 하신 분들을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6개월 정도 가서 알만한데 인사를 시키든가 1년도 안됐는데 인사를 시켜버리면 그쪽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최소 1년, 1년 6개월 이상 있어야 다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는 이유가 공무원분들이 솔직히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 입장을 봐서라도 그러면 최소한 어느정도 돌아가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동장으로 나갔는데, 6개월 되어서 얼굴 익힐만 하면 다시 본청으로 발령을 해버리면 정말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불안하고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