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이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하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의회사무과에서 나름대로 집행부 진짜 바쁠 때 사정하고 바람막이를 해 주려고 이런 저기를 했는지, 아니면 건수가 없을 때 진짜 사실 그렇게 하나... 이 조례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조례를 한번 발의한다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번 주에 하겠다, 다음 주에 하겠다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예고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부분은 20일 올려서 준비하는 과정에 20일 지나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의회운영 위원은 누구에요? 예산군의회를 운영하는 말 그대로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따가 따로 말씀을 정확히 드릴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