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게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실수령액과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실수령액이 9,120원 차이가 나요. 더 받고 있는 겁니까, 덜 받고 있는 겁니까?
보건지소 확충 지원, 은평 보건지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보건지소 운영 관리,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운영, 세전 금액 220만 2,240원, 세후 금액 196만 3,650원과 197만 2,770원으로 9,120원 차액이 있습니다. 근무조건도 똑같고, 세전 금액이 똑같으면 세후 금액이 같아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 응암 보건지소와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에는 4대 보험 의무가입한다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 구산보건지소에서는 4대 보험을 기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후 금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차액까지 9,12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