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사전연명 의료 요양사 상담이 하루에 7시간입니다. 다른 사업 8시간과 큰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시간 단축해서 근무한다 이게 과장님 설명과 맞는 내용인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 목적이 뭐냐하면 일자리를 제공을 공공기관에서 합니다.
일자리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임금인가! 근무 조건인가! 그리고 형태는 맞는가 그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본질의를 각 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맞습니다. HIV인가요? HIV신속검사를 에이즈 조기발견및 조기치료 유도 세 시간 근무하는 것 충분히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고 셀프약국 4시간, 5시간 근무하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7시간, 8시간 근무 1시간 차이나는 것이 업무의 효율, 예산을 절약 하기 위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 아닌가! 그런 경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