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특성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를 통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칸막이 등 설치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건축물 신축시에는 안심칸막이와 같은 범죄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