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걱정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료위원님 황재원위원님께 답변을 보충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은평구는 3년간 갑질 피해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 비인격적 대우가 총 8건인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 중에 20년도가 8건입니다. 그리고 업무적 괴롭힘, 업무의 불이익이 총 4건이 발생됐는데 최근 3년간 그것도 20년도 작년에 4건이 발생됐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언어적, 업무적 괴롭힘,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에 1건, 기타 비방, 부당한 차별행위가 2020년도에 1건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총 3년간 20건의 갑질 신고현황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신고취하 1건, 1차 조사나 상담 등 종결 16건, 직장내 괴롭힘 갑질조사 결과 신분상 처리 조치가 18년도에 1건, 19년도에 1건, 20년도에 1건 신고접수가 됐고 처리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은평구는 갑질 관련해서 어떻게 신고접수를 받고 있느냐 하면 전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갑질행위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게시판을 활용해서 갑질행위 근절 가이드라인 및 이용별 갑질사례 등의 안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3건, 3건 발생해서 14건이 발생됐다, 사실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 코비드19 등등 직장의 문화, 환경의 직장문화 변화 등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접수 정확히 받고 피해자도 보호하고 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