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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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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관에서 직무권한을 이용을 해서 국장님들 이하 모든 공무원들 체제에서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의아한데 이게 처음이라고 하니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조례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포상관계도 있지만 전혀 형식적으로 매년 10원도 포상이 나간 경우도 없는 정도로 몇 년째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전번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던 건이었는데 참 뭐랄까 과연 이 조례를 했다손치더라도 이 조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발의를 하게 되면 조례의 근거에 준해서 청렴하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의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