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관에서 직무권한을 이용을 해서 국장님들 이하 모든 공무원들 체제에서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의아한데 이게 처음이라고 하니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조례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포상관계도 있지만 전혀 형식적으로 매년 10원도 포상이 나간 경우도 없는 정도로 몇 년째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전번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던 건이었는데 참 뭐랄까 과연 이 조례를 했다손치더라도 이 조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발의를 하게 되면 조례의 근거에 준해서 청렴하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의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