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0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갑질행위에 관한 사항과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의 실시 및 직장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복행위의 신고,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 등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