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6명)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