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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2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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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