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승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 김봉현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과 박응수 부의장님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만겸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전용구 의원님이 선임되셨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1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유보사항입니다. 12월 1일 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마을회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인쇄물과 같이 2021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 및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내부거래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7,95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65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9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 중 자체수입은 78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수입은 58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3억 3,500만 원, 재산세는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16억 5,600만 원 감액, 담배소비세는 5억 1,000만 원이 증액, 지방소비세는 2억 100만 원이 감액되고, 지방소득세는 2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은 4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수료수입은 2억 9,500만 원 증액, 사업수입은 3억 1,000만 원, 징수교부금은 4억 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수입은 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6,45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1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683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중 인건비는 719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2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812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48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8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4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97억 1,6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5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8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8억 2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10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5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5개 사업은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868억 5,500만 원을 신규사업 및 사업기간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균형발전사업 등 158개 사업에 대하여 935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2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개 사업 16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예산군의회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3억 3,800만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3억 7,000만 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삽교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03억 6,300만 원, 수해 쓰레기 처리용역 16억 9,000만 원, 산림재해복구사업비 39억 4,4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3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45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포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0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지원기금은 4억 5,60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한 사업비 3,300만 원의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8,500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470만 원의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김봉현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3일 자로 본 의원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수정·보완되어 지난 7월 7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내용 중 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의 상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안을 송부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제21대 국회에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자율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8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는 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 부여되도록 건의하려는 것으로써, 김봉현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응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부의장 박응수입니다. 군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의 수고가 군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3일 자로 본 의원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0일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대한민국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가 발전의 숨통을 조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로 발생하는 부동산, 교통, 공해 문제 등 비경제적·비능률적인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행정수도의 완성뿐이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나 지역 간 사회집단 상호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점이 될 것이며, 자치분권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현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해법이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파적 명분을 초월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차를 즉각 실행하라. 2020년 12월 8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박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건의로써, 박응수 부의장님 등 열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