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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경원 의원 발언

267회 제1건설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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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특정 단체에 봉사활동으로써 그동안 이어져 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과연 올바르냐 아니냐에 대한 심도 있는 당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요 정비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 조례로써 마련하는 지원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와이퍼를 교체해 준다든지 엔진오일을 조금 보충해 준다든지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과연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예를 들어 이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피해가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라는 최종 상임위의 결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특정 봉사단체 혹은 활동하는 모임을 지원하는 정도의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들로 당시 부결되었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