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준호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결산서 등의 제출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