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고 광주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정도로 선택사항으로 남겨놓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설립과 회의수당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대한 신규사업을 만들기 보다는 보건지소나 복지취업 알선이나 고용프로그램같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의 근거조례로 남겨두는 것이 맞지, 이 조례를 토대로 제정이나 혹은 회의수당을 비롯한 각종 인건비를 추가로 늘리면서 신규사업으로 늘리는 것은 은평구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더 추진력을 갖고신규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원회구성과 혹은 인원 여러가지 측면들이 더 많이 디테일하게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 제정과 행정력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어느정도 선택사항으로 최대한 행정력의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선에서 조례안을 구성하다 보니 이렇게 조례를 구성했다는 점을 양해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