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7-14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본 조례안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발굴하는 과정, 절차 등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동의가 있지 않고는 이 사업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인권 침해요소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법률적인 어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전문위원께서도 일단 지적은 했어요.

자문심의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기구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애매하고 어설프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몇 명을 포함해서 몇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인원 요소부터 당연직 위원은 어떤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등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이 지금 빠져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면서도 뭔가 짜임새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느끼게 되는데 존경하는 양위원님 간단하게 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