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개발, 사회활동을 위한 재활촉진, 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