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홈페이지의 운영과 개선, 정보 및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