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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2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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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자치구 중에 은평구가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기준을 잡기가 모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여야 한다보다는 한다가 좀더 뭔가 강제성을 띠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 보니까 공익신고 접수및 처리 331만건 중 320만건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혐의가 적발된 비율이 72.1%나 나와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42억원 정도 포상이 됐고 그 다음에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1조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보면 범위가 5조 보면요. 5조 1항에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공익제보라는 공익활동이나 공익제보라는 것이 좀더 어떤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익제보의 공익제보 조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제보가 어떤 범위까지 공익제보라고 해야 될까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