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봉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답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5년마다 아파트에 지원해 주잖아요. 시비 인건비를 1억 편성해서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봤을 때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파트에서 가지치기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1톤 차가 들어오면 1톤 차 범위 내에서 순수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파트 자체 안에서 보면 입주민들이 가지치기를 만약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가지치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순수 가지치기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치기를 안 해줍니다. 밑의 것만 해주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1∼2년만 지나면 다 우거져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아마 신동아파트나 우리 아파트도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5톤 차 이상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순수 가지치기는 가지치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큰 표시는 안 나요.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은 설명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위원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