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면 0.5%면 총액이 계약금액은 37억이 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00만원이니까 곱하기 200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000분의 5이니까 아니 지금 이걸 규명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좀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들은 물건이 크지 않습니까? 부동산 계약에서 이런 수수료는 보통 이제 500만원에 할래? 해도 줄을 서고 할텐데 기본적으로 이 은평구에 저기 녹번역부터 응암역까지 있는 부동산 모두한테도 이 계약 500만원에 할래?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요율을 계산해서 협의가 없이 이렇게 1,900만원이라는 게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인가 이것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거래의 형태에 과도하다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