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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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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자료 부동산리스트랑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전달해 주시고, 두번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의아한 것이 그거예요. 부동산임대차거래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으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그만한 노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비유를 하자면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지만 계약을 하자면 과장님 답변으로만 추론하자면 부동산에 관련한 수의계약이랑 진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답변하면서도 말씀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저렇게 답변하시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랑 계약을 하는데 건물주와 중재수수료라는 것은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미 어느 정도 컨택이 된 상태에서 건물주의 지정하는, 추천하는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준다면 그 얘기는 이미 수의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에 대한 중개료를 명목으로만 돈을 한군데다 얹어준다 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웃고 계신 구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소명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