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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8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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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략 자전거탈 수 있는 인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대략입니다. 그것은 전주조사가 안됐으리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질문을 했지만 자전거 길이 넓은 곳은 관계없습니다.

좁은 길은 특히 연신내같은 곳에 정준호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연서시장 건너편에 보면 불과 1m도 안 됩니다. 환풍기하고 보면 그런데도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실 때에 서울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폐도하라고 했는데 자전거를 못다니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못다니게 할 수 없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자전거를 다니지 않도록 하겠다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만 그것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이 정도만 해도 좋은데 자전거 길이라면 36몇킬로 되는데 그런데 길에 보면 자전거 길이라고 확실하게 바닥에다가 그려진것이 거의 지워졌어요. 자전거길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더라구요. 지금 엊그제 티비를 보면서 봤는데 법령이 있었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법령이 새로 생겼나봐요?

법령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퀵보드 사람다니는 보도로 다니면 안 된다고는 법령이 나왔어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