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윤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윤경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생리용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생리용품의 중복 지원 금지,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미 대상자 지원에 관한 대안 환수와 생리용품 지원 관리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잎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