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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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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원위원입니다.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6조에 보면 전담조직 설치운영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수립 및 관련사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이 6조가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7조 같은 경우에는 통담당 뿐만 아니라 지역자율방문 단원 사회복지사, 보건소,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8조2항에 보면 어떻게 보면 폭염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단기간에 보통 길면 2개월 아니면 한달 내외 정도가 되는데 이 기간에도 8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와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문구는 관이 주도적으로 해야할 전담조직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짧은 기간인데 그것을 위탁을 해서 어떻게 관리가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