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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정완진 의원 발언

26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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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진 의원입니다. 김봉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외 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그리고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처우개선 사업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