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자로 임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 외 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학로 등의 효율적인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동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동 발의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