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갈현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이번에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인해 보면 10월 20일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 제3차 추경에 이뤄졌던 임시청사와 관련된 똑같은 예산이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사를 밝히면 2주 전에 저희 은평구의회에서 무겁게 결정한 사항을 원포인트 방식으로 추경안을 또 동의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이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느냐에 대한 경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를 살펴보면 이 추경예산안은 의원이 할 수는 없고, 구청장이 제출해서 일단은 의회로 넘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지 않습니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이게 제19조의2항을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이 예산안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4차 추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은평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4차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제가 살펴봤는데 변경된 건이 전혀 있는지는 모르겠고 계약서 체결부터 그 다음에 계약금 지출까지 법도 없고 절차도 없는 예산안에 대해서 은평구의회에서 무거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 물론 안건이 회부되는 것은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의사일정을 뒷받침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은평구의회는 의장의 뜻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뜻이 모여서 운영되는 곳이 은평구의회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모든 운영위원님들께서 조금 면밀히 숙고하셔서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