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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승구 의원 발언

26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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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의장입니다.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에는 군수와 이용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