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송영창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일단 정확한 내용을 남기고자 몇가지 확인차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 그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설치, 처분은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법에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7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처분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이 되겠지요.
동법 제144조 공공시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복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금번에 이 청사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3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설치의 설치 처분이란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용어의 뜻에서 공공시설 제13항 공공시설이랑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지금 기사에 나왔던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다. 사실은 이게 해당되지 않는 해석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