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봉현 의원 발언

26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5-10

김봉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현 의원입니다.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비용 보조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