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임애민 의원입니다.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에 무형문화재 등 모든 향토문화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문화재의 종류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향토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 그리고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지정, 보호 및 점검,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산군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