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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27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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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민 의원입니다.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서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에 무형문화재 등 모든 향토문화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문화재의 종류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향토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고시 및 통지, 그리고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향토문화재의 관리자 지정, 보호 및 점검,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예산군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