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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27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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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