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협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예산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남 관외 제안 현황을 보면 충남도에서 의원 발의하셨고, 천안, 서산, 홍성 세 군데에서 의원 발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