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방역규칙 정부의 방침대로 분명히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진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진행이 안 됐을 때 그 과정의 노력을 예를 들어서 시간과 에너지와 그것을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회의수당이 지급될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 공연을 준비하는 팀, 예술가들 등등에 대한 지원 아니면 살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법률적으로의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연이 예를 들어서 계약만 했는데 계약금을 걸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계약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지적을 당할 수 있죠. 이 사업을 안 했는데 왜 계약금을 날렸습니까, 라고 지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