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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2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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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4조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