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