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현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일 의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