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신내 역세권 개발 하는 곳 거기에 역세권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하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말이지요. 11층 짜리를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지구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민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연신내역이니까 그런 형태면 그 옆집 옆집 건너편 다 11층짜리가 진다 하면 그게 수익성이 꽤나 담보되거든요.
집값이 30억이고 건축비가 30억이고 60억인데 42채인데 그러면 160억이다 하면 100억이 딱 수익이 확보되고 그보다 왜냐하면 100m 위쪽이 3억 8,000으로 했는데 다 분양이 됐으니까 거기 주민들 얘기는 일주일이면 분양이 끝난다 거기는 짓기만 해도 주변에 그렇게 되면 건축과한테 물어보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에 장기 틀상 이런 핫플레이스들 3호선, GTX, 6호선이 다 지나가는 주변에 500m 아니지 않아요. 한 250m되는 것같은데 그런 허가가 날 수 있나요?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