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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307회 제1본회의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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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 계약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